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5.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