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ㆍ경제적 및 신체적 특성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복지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 사업
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운영
2. 노인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정보교육, 평생학습 등 재교육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의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피해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 관리
3.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노인자살예방 상담 인력 양성
4.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달 또는 가정의 달에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로ㆍ효행 문화 및 고령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구민, 학생, 단체, 노인 관련 기관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기업
4. 그 밖에 고령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관련 사항
3. 노인복지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노인복지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ㆍ사회복지 또는 고령친화 분야에서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