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ㆍ
가. 법 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각각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부산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제2조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 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부산광역시 동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