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관내이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차인의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임차인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법률 제19425호 법 시행일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부동산, 법률, 금융 및 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2. 긴급지원주택(대전광역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대전도시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의 여유 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
3. 주거안정지원금
4.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이사 비용
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
2. 법률 제19425호 법 시행일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③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주택 임대차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전한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주택 임대차 계약 및 법률 상담
3. 주택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4.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사업
5.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이후 그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이후 피해액의 전부를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거나 받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전세 피해 예방 등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