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8.8.>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5.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 현황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현황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사업
3. 선도 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공용 공간 지원 사업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체 조직과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8.8.>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