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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52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6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후단신설 2024.12.27.>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2. 양육ㆍ보육ㆍ교육ㆍ돌봄 지원
3. 보건ㆍ의료 비용 지원
4. 교통편의 및 교통비 지원
5. 공공요금 감면
6. 시립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2

꿈나무사랑카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이용 시 할인
2.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 시 감면
3.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27.]

제8조

홍보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