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자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설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부서장은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검사 관련 자료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대전광역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