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52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3-22공포번호 6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유교전통의례관”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한옥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체험시설 및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이하 “전통의례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57-3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사업

전통의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옥체험시설 등 운영 및 관리
2. 유교문화 관련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3. 부대시설 관련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사용료 등

① 전통의례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 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전통의례관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통의례관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시설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ㆍ운영주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공식 행사를 하는 경우
2. 전통의례관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4. 정치적인 목적,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나 집회 행위 또는 특정 회사ㆍ단체의 선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5.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6.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7. 혐오ㆍ유해동물과 함께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의 퇴거명령에 의해 시설사용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시설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거시점을 기준으로 시설사용료를 정산한다.

제9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전통의례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별칭사용

전통의례관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