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과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과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전부지”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지를 말한다.
2. “종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초과사업비”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4. “본 사업”이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 사업
나.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사업
5. “특수목적법인”이란 본 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동출자법인을 말한다.
6.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란 특수목적법인에 주주로 참여하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의 공기업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참여기업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참여기업이 본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부지 개발사업 이전에 주변지역을 개발(이하 “선개발”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참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른 초과사업비 보전에 관한 사항
2.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신공항건설단장이 된다. <개정 2026.8.3.>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 공항정책국장, 신공항건설국장,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6.8.3.>
③ 위촉직 위원은 공항건설, 도시개발, 지방재정, 자본시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항기반조성 관련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목적법인에게 초과사업비를 보전한다.
시장은 참여기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사업 등 대구광역시가 공모하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적극 우대한다.
① 시장은 특수목적법인이 주변지역을 선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규모, 시기, 토지이용계획 수립ㆍ변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참여기업에 대해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전부지 또는 주변지역에 토지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참여기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