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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523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4-03-22공포 2024-03-22공포번호 2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하동군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운영자”란 하동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군수의 지휘를 받아 예술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 및 정기ㆍ수시공연을 연구ㆍ기획ㆍ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단원”이란 예술단의 일원으로서 공연연습 참가 및 정기ㆍ수시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객원”이란 예술단의 일원이 아닌 자로서 예술단 공연에 협연을 위하여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개전형”이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서류 및 면접으로 실시하는 전형을 말한다. 다만, 필요시 실기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특별전형”이란 서류심사로 실시하는 전형을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실기와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6. “정기공연”이란 군민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연을 말한다.
7. “수시공연”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요 문화ㆍ기념행사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승인하여 시행하는 정기공연 외의 모든 공연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예술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총괄운영자 1명 및 단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총괄운영자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은 공개모집한다.

제4조

임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민을 위한 정기ㆍ수시공연 및 초청(교류)공연
2. 그 밖에 군수가 예술단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5조

단원 등의 위촉

① 단원 등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예술단에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5호의 특별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단원 등의 연령

① 단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② 총괄운영자의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의 연령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촉기간

①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총괄운영자는 두 차례만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총괄운영자의 보궐임기는 전임 총괄운영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된 총괄운영자가 해임 및 사직하는 경우 총괄운영자가 위촉되기전까지 단원 중 한 명이 전체 단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시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 등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9조

단원 등 해촉

군수는 위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원 등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사람
2. 예술단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4. 제4조에 따른 공연 출연 또는 주어진 임무를 불참ㆍ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5. 정기평정 결과 80점 미만인 사람
6. 그 밖에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

근무방법

① 총괄운영자는 주 3일, 월 12일 이상 출근하여 매회 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주 2일, 월 8일 이상 출근하여 매회 3시간 이상 연습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일 등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단원 등은 근무시간 내 사적출연 및 외부강의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

단원 등의 복무

① 단원 등은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 맡은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복무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정기평정 및 채점

① 군수는 단원 등의 자질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근무평정 등을 실시한다.
② 근무평정은 채용 기준일 1년 도래 시점에 실시하며, 단원의 경우 필요시 실기평정을 할 수 있다.
③ 정기평정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

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 및 실기평정 등을 위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해 전형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당연직 위원에 부단장 및 총괄운영자를 포함한다.

제14조

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실기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방법, 구비서류 및 채점 기준 등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

급여 등

단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

공연료

① 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무료공연으로 한다.
②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려면 별표 2에 따른 공연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공연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예술단과의 교류(협연)공연 시 비용부담 등은 상호협의에 따른다.
③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7조

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한다.

제18조

실비보상

전형심사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및 공연에 출연하는 객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