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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521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4-03-22공포 2024-03-22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계획연도는 5년 단위로 한다. 다만,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 및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제공 및 구축과 관련하여 각종 신기술 도입 추진 등을 계획하는 부서(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위행정기관 및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는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시장은 제4조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시설물들의 상태를 통합 관제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스마트도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산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센터 기능 등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통합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수집 처리 및 서비스 제공
3. 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 장비 및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4. 운영센터 시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제10조

운영센터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① 시장은 운영센터 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운영센터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운영요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저장ㆍ보관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2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국ㆍ소ㆍ단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다. 사업시행자
라. 도시계획 또는 신기술(ICT 등) 관련 전문가
마.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바.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9조

의견수렴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실무협의회 구성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 및 관계부서ㆍ기관의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
2. 관내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전문인력양성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지원
4.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5.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스마트도시의 홍보·교육

시장은 일반시민,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홍보 행사,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