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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520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4-03-22공포 2024-03-22공포번호 1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경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등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업무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ㆍ피복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3.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4.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
5. 재난대응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행정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된 예산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3.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