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관리 및 운영하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체험료”란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치유의 숲의 위치는 경산시 백천동 산32 외 19필지 일원으로 한다.
① 치유의 숲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치유의 숲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1월 1일, 설ㆍ추석 연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전화 또는 현장접수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체험 신청의 취소 및 변경은 예약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③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술연구,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시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이유로 체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감경하지 아니한다.
1. 체험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되,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과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한다.
체험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체험일 당일에 체험을 취소하거나 체험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중단한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치유의 숲 시설의 개ㆍ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치유의 숲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치유의 숲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
3.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4. 치유의 숲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5. 치유의 숲 내에서 각종 상행위를 한 사람
6.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오손 또는 멸실하여 치유의 숲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7.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화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
8. 숲 생태계,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한 사람
9. 그 밖에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관리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치유의 숲 시설물과 수목 등의 훼손ㆍ파손ㆍ멸실 또는 집기의 훼손ㆍ분실 등의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명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치유의 숲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등에 따라 치유의 숲 관리ㆍ운영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치유의 숲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치유의 숲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