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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516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03-18공포 2024-03-18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 좋은 길, 세족장 등 시설을 설치하여 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
3.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4.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와 그에 따른 용품 및 홍보물 제공
5.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인센티브 지급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및 수령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의견수렴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신안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