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생활공간을 말한다.
① 건강도시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신안군의회는 건강도시 관련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건강도시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군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과 군 소재 건강도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조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조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세부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8.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안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신안군의 모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추진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전문 분야별로 실무적인 협조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