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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51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어업구역 축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이 해상풍력 조성 이전에 어선 감척(減隻)을 할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확보하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단지”란 「신안군 해상풍력 발전 및 건립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해상풍력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해상풍력 예정지구를 말한다.
2. “발전사업자”란 발전단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전단지에서 자망어업 등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하 “어선어업인”이라 한다)이 해상풍력 사업추진에 따른 어업구역 축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해상풍력 조성 이전에 감척하는 경우 합리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합리적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어선 1척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어선어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6조

공고

군수는 어선어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개요
2. 신청인 자격
3. 신청기간
4. 구비서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어선어업인의 중대한 과실로 감척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상풍력 조례 제11조에 따른 신안군 해상풍력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원금의 환수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어선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 또는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제9조

지원금 조성

① 발전사업자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결정된 납부기준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 지원 조성금을 신안군에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리적 지원 조성금은 지원금 지급에 따른 부대경비를 포함하며, 현금으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