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신안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 방안
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ㆍ지역에 대한 대책
7.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ㆍ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신안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및 국내외 연구기관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