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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50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03-22공포 2024-03-22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통해 진안군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1.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아열대작물”이란 주로 아열대 기후대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말하며 아열대 작물에는 아열대과수와 아열대채소를 포함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진안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과 진안군 소재 관련법인ㆍ단체 등(이하“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진안군이 마련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과 대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아열대농업 육성 추진전략과 지원범위
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방안
4. 아열대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추진전략
5.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의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시행계획의 실질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 시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아열대농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열대작물별 농업인 수 및 재배현황
2. 아열대농업 관련 정책
3. 아열대작물 생산ㆍ가공 및 유통ㆍ판로 현황
4. 아열대농업 기술ㆍ판매의 문제점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와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육성사업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아열대농업 조사 및 연구
2. 아열대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3.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구축
4.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
5. 아열대농업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및 컨설팅

① 군수는 아열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관련 법인과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열대작물 재배에 관련된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 농업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 및 컨설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관리에 대하여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