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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50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03-22공포 2024-03-22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사업화 촉진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ㆍ관 협력체계
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치유농업 육성사업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ㆍ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
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3.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ㆍ보급 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치유농업ㆍ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 사업
7.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8.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9.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10. 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11. 그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진안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에 대한 자문 사항
3.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유농업 업무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ㆍ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고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3조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는「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