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진안군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진안군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식품산업의 육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진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목표
2. 농림축산업, 농어촌지역 개발 및 삶의 질 향상, 식품산업육성, 지역 역량강화 등을 위한 분야별 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진안군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ㆍ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계획과 농업ㆍ 농촌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6명 이내
4.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① 심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호선된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대내ㆍ 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지원
2. 농업경영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3.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ㆍ 특산물의 가공ㆍ 판매 증진
4.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농촌 융복합산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
5. 농업ㆍ 농촌의 개발 및 농업인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군수는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3. 고령 영세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경영안정 및 복지사업
4. 미래의 농업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
5. 농축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유통물류 개선사업
6.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확충사업
7.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8.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역량강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축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위반되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