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속초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속초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시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해 벌이는 행사를 말한다.
5.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옥외행사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집행함으로써 최종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7. “후원”이란 상업적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8.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단, 단순 기념행사 및 구조물 설치를 동반하지 않는 행사는 적용을 제외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속초시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 하고, 자기가 소유ㆍ관리ㆍ점유 또는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자이거나 주관자인 행사
2.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옥외행사
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자이거나 주관자인 행사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일시ㆍ장소
2.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ㆍ후원자
3. 옥외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순간 최대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 등 옥외행사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방지 조치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시행
9. 질서유지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도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2.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점검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수의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이 예견되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제한 또는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2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한 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