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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어르신·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502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03-22공포 2024-03-22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어르신ㆍ청소년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 무료승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을 말한다. 다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시내버스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무료승차 지원”이란 어르신ㆍ청소년이 시 관할 시내버스등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카드”란 어르신ㆍ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을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ㆍ청소년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무료승차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교통카드 신청일 현재 시장이 정하는 시내버스등을 이용하는 어르신ㆍ청소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료승차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료승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제휴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신청방법

무료승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ㆍ청소년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①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분기마다 제4조에 따른 어르신ㆍ청소년의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8일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료승차 지원에 따른 지급 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ㆍ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료승차 지원을 중단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무료승차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률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