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학교등에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유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학교등에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유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식재료”란 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등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등에 공급하는 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허용 기준이 초과된 경우 즉시 해당 시설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