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자치법규 2241501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03-22공포 2024-03-22공포번호 2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학교등에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유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식재료”란 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등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방사성물질 검사

시장은 학교등에 공급하는 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허용 기준이 초과된 경우 즉시 해당 시설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학교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