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과천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시장은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과 관련한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