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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499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03-22공포 2024-03-22공포번호 2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과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
2.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5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