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독사 위험 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4. 긴급의료,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
5.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사업
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7.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