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0.>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기업”이란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내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4. 푸드테크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푸드테크산업 기술네트워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2. 푸드테크기업 공동 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푸드테크기업 기술 컨설팅 지원
4.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
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6. 푸드테크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 강화 또는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신설 2025. 10. 10.>
8.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기업, 정부기관, 대학교 및 연구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푸드테크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푸드테크 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임직원
나.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및 푸드테크기업 대표
다. 푸드테크 관련 대학 학과 교수
라. 푸드테크 관련 전국단위 협회의 임원
마.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신설 2025. 10. 10.>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푸드테크기업의 확인 및 기술ㆍ경영 컨설팅
2. 푸드테크산업의 발전 방향 및 국내외 동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0.>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과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3.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대학으로 푸드테크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및 연구소 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계약을 통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