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동거 고독사”란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로 임종을 알리지 못해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 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고립가구, 동거 고독사 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
2.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3. 긴급복지(의료,돌봄 등)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의 연계
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6.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
7.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참여 촉진 홍보물과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 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