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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48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3-21공포 2024-03-21공포번호 2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의무

시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3. 지역사회 거주 치료ㆍ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사업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6. 재난심리지원
7.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11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의료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지원대상자 중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거나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기관·단체 등의 예산지원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제7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14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