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사천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ㆍ환경ㆍ연령 등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2.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4.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에 자살예방을 위한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ㆍ교육ㆍ홍보활동으로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ㆍ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약물ㆍ자살 관련 유해정보 및 쉽게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