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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48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천시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천시 택시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택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택시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택시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

재정지원 사업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30.>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의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택시 콜센터의 운영 지원 사업
가. 개인택시(사천시 개인택시지부 또는 사천개인택시 읍면협의회)와 법인택시 통합 콜센터
나. 법인택시 3개소 이상 통합 콜센터
다. 개인택시 면허 대수의 1/2 이상이 소속된 콜센터
4.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6.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7.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① 영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같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만료 2개월 전(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제16조

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