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 ㆍ 호소(湖沼)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ㆍ 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 ㆍ 복원 활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천 ㆍ 호소(湖沼)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ㆍ 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 ㆍ 복원 활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보전활동”이란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오염된 수질 및 파괴된 수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오염행위 감시, 정화 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수질보전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내 하천ㆍ호소에 적용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선을 통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야 한다.
②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 및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하천 ㆍ 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활동 홍보에 관한 사황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보전활동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
3. 그 밖에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가. 농업환경국장
나. 환경정책과장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은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하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환경국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생태관리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회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천안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