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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47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03-21공포 2024-03-21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을 접목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천안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보호와 사회적(Social)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이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천안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환경ㆍ 사회ㆍ 투명 경영(이하 “이에스지 경영”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건전한 조직구조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기후 위기 변화 대응ㆍ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12.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13. 그 밖에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 증대, 투명 경영 및 협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등의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 경영 현황 및 전망
2.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3. 이에스지 경영 역량 제고 방안
4.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 경영 교육 및 홍보
2. 이에스지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컨설팅
3. 이에스지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
4. 이에스지 경영 확산을 위한 학술ㆍ교육ㆍ연구용역
5. 그 밖에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이에스지 경영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자문단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이에스지 경영 확산을 위해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이에스지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의 이에스지 경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등 이에스지 경영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등의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이에스지 경영 확산 및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