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
3. 희귀질환이 있는 산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
6. 그 밖에 본인부담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
②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