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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476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03-21공포 2024-03-21공포번호 1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권”이란 「민법」 제303조에 따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3.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이란 「부동산등기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권 설정을 위해 관할 등기관에 등기신청 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을 임차한 사람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하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토대로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 및 피해예방사업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5.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제7조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6조제7호에 따라 전세권 설정 등기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의 신청

제7조에 따른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한도

제7조에 따른 지원 비용의 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