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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475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03-21공포 2024-03-21공포번호 1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 시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4. 거리공연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장소 조성 등
4.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질서유지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거리공연 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