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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47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5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내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반도체 재료 제조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 제작
2.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응용 제품 생산
3. 제1호 및 제2호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
4.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산업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전망
2.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5.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
6. 반도체산업 지원 방안
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의 현황, 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
2.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판로 및 경영안정 지원
4.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마케팅 활성화 지원
5.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ㆍ단체의 국제교류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7.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정착지원
8. 반도체산업 관련 행사 개최ㆍ유치 및 참여 지원
9.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반도체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반도체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방향
3. 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5.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유치
6.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반도체산업 업무 담당 국장
2.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반도체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반도체산업 관련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