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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473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제193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ㆍ단체, 국제기구 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활동으로 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
2. “방문외교활동”이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공무국외출장을 말한다.
3. “초청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가. 제4호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초청으로 경기도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초청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4.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란 의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제3조에 따른 경기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를 말한다.

제3조

국제친선의원연맹의 구성 등

① 의장은 의원외교활동 수행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맹 활동과 관련한 외교활동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으로 본다. <개정 2025.5.7.>
③ 연맹의 구성,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여비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방문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의원외교활동의 지원사무

경기도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의전과 통역
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ㆍ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
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의장이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조례의 적용

방문외교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허가절차,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