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 범람, 하천시설의 붕괴 등 경기도의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 대응을 통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위기극복,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천 범람, 하천시설의 붕괴 등 경기도의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 대응을 통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위기극복,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 위기상황”이란 태풍ㆍ홍수ㆍ호우 등으로 인해 하천유역 등에 침수‧유실‧붕괴‧고립 등이 발생한 상황을 말한다.
2.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이란 하천 상황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인적ㆍ물적 체계를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하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천 위기상황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이하 “위기대응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황별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 내 하천 현황
2. 하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계획
3. 하천 상황 분석ㆍ진단 계획
4.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구축 및 보완
5. 시군 및 관계기관 핫라인 구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황별 대응조치 방법,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대응매뉴얼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응매뉴얼에 따른 대응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에 대응매뉴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대응매뉴얼을 보완ㆍ정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 내의 하천상황을 점검하고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 점검협의회를 둔다.
② 하천 점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
1. 하천상황의 점검 및 판단
2. 하천관련 위기대응을 위한 도,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하천 점검협의회는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수자원관리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안전 의식제고 및 사고 최소화를 위하여 도민 등에게 하천상황 점검 결과와 하천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시책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정소식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하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하천 점검결과에 따른 대응시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