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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471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란 디지털 플랫폼 및 기기를 활용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정신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운영 계획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디지털 정신건강 프로그램 진행
3. 디지털 정신건강 증진 행사 및 캠페인 진행
4. 디지털 전문 정신건강 자원봉사자 양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들의 디지털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디지털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시ㆍ군 사업 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디지털 정신건강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센터(이하 “디지털 정신건강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7조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디지털 정신건강센터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정신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 수행
2. 시ㆍ군 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
3. 경기도와 시ㆍ군의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의 총괄ㆍ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광역 차원의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디지털 정신건강센터의 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디지털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디지털 정신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홍보

도지사는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플랫폼 운영에 관하여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