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란 디지털 플랫폼 및 기기를 활용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정신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운영 계획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디지털 정신건강 프로그램 진행
3. 디지털 정신건강 증진 행사 및 캠페인 진행
4. 디지털 전문 정신건강 자원봉사자 양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들의 디지털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디지털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시ㆍ군 사업 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센터(이하 “디지털 정신건강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7조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디지털 정신건강센터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정신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 수행
2. 시ㆍ군 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
3. 경기도와 시ㆍ군의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의 총괄ㆍ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광역 차원의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디지털 정신건강센터의 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디지털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디지털 정신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플랫폼 운영에 관하여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