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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470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수술비, 이식검사 및 수술비 등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과 생활안전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장장애인 장기이식 검사비,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대상 조기 발견
2. 신장장애인 장기이식 검사비,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3.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 수술 후 회복 등 건강관리 교육
4. 신장장애인 이동권 등 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6.6.29.>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등 장기이식 수술비 중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6.6.29.]

제7조

지원절차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투석, 검사, 수술을 받은 후 도지사에게 의료비를 청구한다.

제8조

자료요청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등 장기이식 수술비 등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의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등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②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신장장애인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에 대한 사무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