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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469

경기도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7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은둔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단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세대별, 원인별 단계적 맞춤 프로그램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8.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9.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성별ㆍ연령ㆍ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수혜 현황
2.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은둔 발생원인 및 상담ㆍ치유 현황
3.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파악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은둔형 외톨이 지원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통, 관계형성 및 사회적 복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2.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연계
3.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등 영역에의 서비스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맞춤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ㆍ자립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은둔형 외톨이 가족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 은둔형 외톨이의 치유 및 자립 지원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 가족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도지사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ㆍ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통계 및 연구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을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제9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