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휴양연계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휴양연계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 따른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ㆍ휴양연계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경기도 대표 일ㆍ휴양연계관광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일ㆍ휴양연계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관광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관광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
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대표 일ㆍ휴양연계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일ㆍ휴양연계관광 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3. 제7조에 따른 관광지 육성 및 지원 사업
4. 일ㆍ휴양연계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5.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7. 일ㆍ휴양연계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8. 일ㆍ휴양연계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9. 그 밖에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