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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466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일어난 사건, 재난의 장소 및 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불행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사문화여행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크 투어리즘 육성ㆍ지원방향 및 목표
2.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3. 다크 투어리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4. 주민참여형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5. 다크 투어리즘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6.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지원
2.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크 투어리즘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관광ㆍ사회ㆍ역사 등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해설사 배치

①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과 협의하여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크 투어리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