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한 발전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한 발전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3. “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4.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5.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른 도내 공여구역,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하 “공여구역 등”이라 한다)에서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등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 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여구역 등에 대한 발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활용도가 낮은 공여구역의 해제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반환예정 공여구역의 신속한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 등 지원 및 피해방지 관련 중앙정부 건의에 관한 사항
2. 공여구역 등 피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편익시설 제공 및 규제완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피해상황 및 대책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여구역 등 지원 및 피해방지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공여구역 등의 현황 및 피해상황의 파악과 대책 및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경기도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확정된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추진사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실ㆍ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경기도 내 지방의회 의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ㆍ건축 분야,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⑤ 협의회는 제7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안건의 자문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정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피해방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시ㆍ군의 반환대상 공여구역 반환요청 및 수요조사에 필요한 연구용역
2. 반환요청 및 반환예정 공여구역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
3. 지역발전 개발사업 및 주민 피해방지 사업
4. 주민 편익시설 제공 및 규제완화 지원 사업
5. 주민 권익 실현 사업
6.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교류협력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기관이나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