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3.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4.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결성 또는 조성된 투자기구를 말한다.
5. “투자조합 운용사”란 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경기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중・장기 운용계획
3.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수요조사
4.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투자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이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투자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액(수익금 포함)을 도에 반납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출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도가 출자금을 출자하여 결성한 투자조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조합 운용사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관기관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조성,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