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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463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양자팹”이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비와 공정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산업 육성 목표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양자산업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추진
4.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육성
5. 양자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간의 공동연구 및 연구시설 구축 활용
6. 양자산업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양자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학연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양자산업 관련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
4.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투자 활성화
5. 양자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연구 협력 지원
6. 양자클러스터 및 양자팹 구축 및 지원
7. 양자산업 관련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
8. 타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운영

①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정책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양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점검 및 평가
3.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현안 및 업무조정
4.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양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