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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자치법규 2241462

경기도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으로 운용ㆍ관리하고, 재정위기 예방 및 대응, 체계적인 채무관리, 건전성 평가 등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건전화”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이란 세입 감소, 채무 증가 등 재정 위험 요인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징후 발생 시 단계별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경보체계를 말한다. [신설 2025.10.10.]
4. “채무관리계획”이란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계획, 부채 구조 개선, 중장기 추계 등을 포함하여 도의 채무를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5.10.10.]
5.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란 재정건전화 지표, 채무관리 실적,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정리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신설 2025.10.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도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정위기 예방 및 사전 대응을 위하여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④ 도지사는 채무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연도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채무 총량의 상한선을 설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⑤ 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운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재정건전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재정건전화 지표의 개발 및 공표
3.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4.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5. 재정건전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
6. 그 밖에 재정건전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및 공표

① 도지사는 도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도 재정 운용에 활용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정 운용에 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에 대한 달성 수준을 공개해야 한다.

제6조의2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의 재정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기경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입 감소, 채무 급증 등 재정 위험 요인의 모니터링
2. 재정 위험 징후 식별을 위한 정량적 지표 설정
3. 위험 단계별 대응 매뉴얼 및 조치 방안 마련
③ 도지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0.]

제6조의3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부채한도 설정

① 도지사는 건전한 채무관리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연도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채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계획
2. 중장기 채무 추계 및 부채상환능력 평가
3. 채무 구조 개선 및 위험 분산 전략
③ 도지사는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채무 총량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0.]

제6조의4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의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건전화 지표 달성 현황
2. 채무관리계획 이행 실적 및 부채 현황
3.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4. 기금운용 및 세출 구조조정 성과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보고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0.]

제7조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
1. 도의 재정건전화 지표 마련
2. 재정건전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3. 재정건전화 시책 수립을 위한 자문
4. 도 소속 기관의 재정건전화 성과 측정 및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도지사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명 이내 <개정 2025.10.1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도의 재정건전화 수준 및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
2.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
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
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
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제11조

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 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평가 및 포상

① 위원회는 도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화 기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훈련

도지사는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