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한다.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법 제49조제7항”을 “법 제49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9조제9항”을 “법 제49조의2제5항”으로 한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을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으로 한다.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한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를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로 한다.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로 한다.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연인산도립공원란 다음에 수리산도립공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85pt solid; height: 21.29pt; border-right: #000000 0.85pt solid; width: 147.26pt; border-bottom: #000000 0.8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8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4pt; line-height: 23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수리산도립공원</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85pt solid; height: 21.29pt; border-right: #000000 0.85pt solid; width: 164.86pt; border-bottom: #000000 0.8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8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margin-left: 14pt; line-height: 23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span><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군포시 속달로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47-4</span></p></td></tr></tbody></table>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건설국”을 “노동국”으로, “건설국장”을 “노동국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건설국장”을 “노동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건설교통위원회”를 “경제노동위원회”로 한다.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건설교통위원회”를 “경제노동위원회”로 한다.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실ㆍ국장 1명”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서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담당국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도시자”를 “도지사”로 한다.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조례”로 한다.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