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
나. 계룡시의회
다. 「계룡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라.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시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계룡시가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2.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7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우수업소에 대하여「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